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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서귀포의료원 유효기관 초과시약 사용 적발

제주도는 특수법인체인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유효기간을 초과한 시약 24종을 사용해온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관리부장과 검사실장 등 2명을 징계해주도록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결과 서귀포의료원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시약 33종을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유효기간이 초과된 시약중 서귀포의료원이 실제 검사에 사용한 것은 장비 표준액테스트용 시약 21종과 검체검사용 시약 3종 등 24종이다. 초과된 유효기간은 1년∼1개월까지 다양하며 검사건수는 장비검사가 67건, 검체검사가 1002건이다.

검체검사는 환자나 건강검진 수진자를 대상으로 당뇨, 콜레스테롤, 혈당 등을 검사하는 것으로 유효기간이 초과된 시약 사용시 검사결과가 부정확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효기간이 초과된 검체검사 시약은 당화혈색검사, 뇨산검사, 유산탈수소검사에 사용되는 것들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서귀포의료원 검사실장 등이 예산을 절감한다는 취지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시약을 폐기하지 않고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유효기간이 경과된 시약 33종은 폐기처분했으며, 이 시약으로 검사받은 환자들에게 이상소견 여부를 전화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공서비스노조 의료연대 제주지부는 이와관련 “서귀포의료원 경영진이 유효기간이 지난 시약을 간염과 갑상선질환, 심근경색진단, 에이즈, 매독을 비롯 각종 암검사 등에 사용토록 강요했다”며 “이 경우 대부분 검사 결과가 엉망으로 나타나 조기진단이 어렵거나 잘못된 질병정보로 의료사고의 위험은 물론 환자생명에도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 제주지부는 또 “제주도가 의약품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자치단체의 직무태만”이라고 지적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