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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보조제 취급에 따른 세무회계


구한수
세현세무법인 닥터택스 사업부 세무사


병의원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여러 병의원에서 의학보조제(건강식품)를 판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러한 의학보조제 판매의 경우 과세사업이기 때문에 병의원에서 의학보조제를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별도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내거나 아니면 기존의 사업자등록에 업태, 종목을 추가해야 한다.
통상 면세사업인 병의원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다소 생소하게 여겨질 것이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과세사업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세무신고 중 하나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사업자등록을 병의원과 별도로 했을 경우와 기존 병의원에 업태ㆍ종목을 추가했을 경우의 세무상 유의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사업자등록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건강식품 판매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해당 구청 및 시청에 제출하여 영업신고를 하여야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다.
-영업신고서
-영업시설 배치도
-교육필증(미리 교육을 받은 자에 한함)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신분증

1. 기존 병의원에 업태ㆍ종목을 추가하는 경우
건강식품 판매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사업이다. 원칙적으로 한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이 추가되면 사업자등록변경을 하면 된다. 즉 업종을 추가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면세사업자인 병의원에서 과세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면세사업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도 변경되므로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이 발생하게 된다. 때문에 이러한 방법보다는 실제 병의원 안의 작은 공간을 판매장소로 사용하더라도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편리하다.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사업자등록신청서
-영업신고서

2. 건강식품 판매업을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요즘 건강식품 판매업을 겸업하는 경우 대부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실제 출입구가 병의원과 구분되거나 사업장이 별도로 구획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무처리 등의 장점과 병의원에서 서류상 겸업을 피하기 위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다.
간혹 사업자를 배우자나 특수관계자로 내세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무의미하다고 판단된다. 혹시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사업장을 살펴만 봐도 실제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병의원 원장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경우 유의할 것은 임대차계약서를 병의원과는 별도로 새로 작성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존 병의원의 임대조건이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00만원인 경우 보증금까지 구분할 필요는 없겠으나 월세의 경우 실제 사용면적대비로 구분을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Added Value)에 대하여 내는 세금을 말한다. 간단히 예를 들면 건강식품을 200원에 매입하여 300원에 판매하였다면 300원과 200원의 차액인 100원이 부가가치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소비자)이 부담하는 세금이다. 그 이유는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할 때 지불하는 물건 값에는 부가가치세(물건가액의 10%)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법에서도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물건의 판매시에 그 구입자에게 전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하였다가 국가에 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업자간이 아닌 최종 소비자가 모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상품)나 용역(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그 세금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저소득층의 세금부담 경감 또는 기타 정책적 목적으로 일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면제대상으로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쌀, 채소, 육류, 어류, 건어물 등), 수돗물,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책, 신문 등이 있다. 병의원 사업은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현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는 것이다. 병의원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2.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다. 궁극적으로 부가가치세의 부담은 최종 소비자에게 귀속되지만 법률상의 납세의무자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사업자인 것이다.
납세의무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된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병의원의 경우는 면세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이다.
간이과세자란, 직전년도의 매출액의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러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보다는 간편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실무상 이러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액의 크기가 작은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건강식품판매 예상액이 월 400만원이 안될 시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교부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 중간의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1년에 두 번 신고, 납부하면 된다. 다만 조기환급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신고시를 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다음의 사례를 통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부담의 차이에 대해서 비교해보도록 하겠다.
아래 사례에서 보듯이 통상적으로 간이과세자의 세부담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예상 매출액이 연 4,800만원 이상이 아닌 한 가급적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사 례
성공건식판매는 제1기(2004.1.1~6.30) 매출액이 2,000만원이고 매입세액은 150만원이다. 신용카드매출액은 전체매출액 중 1,200만원을 차지하고 있다. 이 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일 경우 세액을 계산하시오.

해 답
일반과세자 : 200만원(2,000만원×10%)-150만원(매입세액)-12만원(1,200만원×1%: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38만원(납부세액)
간이과세자 : 40만원(2,000만원×20%×10%)-30만원(150만원×20%)-12만원(1,200만원×1%)=0(납부세액)

사업자등록 방법에 따른 세무처리 방법
1.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건강식품판매점을 하나의 별도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병의원과는 별도로 건강식품판매사업에 대해서만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의 장점은 수입과 지출의 구분이 명확하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신용카드조회기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수입
일반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리를 하면 된다. 수입의 경우 현금수입과 카드수입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카드수입의 경우는 신용카드조회기를 건강식품 판매업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별도로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유의할 점이 별로 없으나, 현금수입의 경우 병의원의 수입과 합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별도의 입금통장을 준비하여 카드수입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카드수입은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2) 비용
비용의 경우도 실제 건강식품판매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출에 대해 증빙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보통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병의원 원장이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만약 직원을 채용하여 판매를 한다면 직원의 급여 또한 건강식품판매사업장에서 지출되므로 급여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급여신고에서 파생되는 것이 4대보험이므로 직원들에 대한 4대보험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의원의 원장이 건강식품판매 사업장의 대표자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표자로서 병의원과는 별개로 또 다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러한 4대보험의 문제와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건강식품판매점을 개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세무조사과정에서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모두 병의원의 원장에게 소득을 귀속시켜 과세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실익이 없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수입과 마찬가지로 병의원에서 발생한 지출이 건강식품 판매점의 지출로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소매업이므로 경비에서 매입의 비중이 크기때문에 건강식품을 매입하고 교부 받는 세금계산서를 잘 관리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
별도로 건강식품 판매업을 사업자등록한 경우는 위에서 설명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한다면 부가가치세신고시 건강식품 판매점의 매출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을 차감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면 된다.
간혹 매입세액을 환급받으려고 병의원에서 구입한 물품을 건강식품 판매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는 경우가 있는데 환급이 자주 이뤄지거나 하면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 조사가 나오므로 실제 사업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매입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으면 안되는 것이다. 또한 업무와 무관한 비용의 경우도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필요가 없다.

2.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업태, 종목을 추가한 경우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 지출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의할 점이 많이 있다. 왜냐하면 병의원과 건강식품 판매업의 수입, 지출 등이 혼재되어 있어 철저한 구분경리를 하지 않는 한 객관적인 구분이 어렵기 때문이다. 즉 정수기를 구매했는데, 이 정수기는 병의원과 건강식품 판매업 환자 모두가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배분이나 매입세액을 계산할 때 구분을 하여야 한다. 구분의 기준은 병의원과 건강식품 판매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배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매출액도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1) 수입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와는 다르게 건강식품 판매업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조회기도 사업자등록번호가 하나이기 때문에 병의원과 건강식품 판매업의 수입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직결되므로 특히 주의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매일 병의원과 건강식품 판매업의 수입을 정리해야 한다. 또한 현금수입의 경우도 철저하게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비용
지출에 대한 관리는 하나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는 필요치 않고 지출에 대한 증빙을 잘 보관하면 된다.
3) 부가가치세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고 겸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특히 매입부가가치세액에 대해 주의를 하여야 한다.
실제 건강식품 판매업에서만 사용하는 물품의 매입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모두 매입세액으로 신고하면 되나 정수기나 일반 비품 등은 병의원과 건강식품 판매업 모두에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출액에 비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사 례
매출액:총매출액은 4,000만원이다. 이 중 병의원 매출액은 3,000만원이고 건강식품 판매업의 매출액은 1,000만원이다.
매입액:건강식품 판매업에서만 사용하는 기구에 대한 매입액은 300만원이고 병의원과 공통으로 사용하는 비품에 대한 매입액은 200만원이다.

부가가치세액 계산
매출세액:1,000만원×10%=100만원
매입세액:300만원×10%+(200만원×1,000만원/4,000만원)×10%= 35만원
납부세액:100만원-35만원=65만원
위 예에서 보듯이 건강식품 판매업에서만 사용하는 기구에 대한 매입세액은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공통으로 사용되는 비품에 대한 매입세액은 병의원과 건강식품 판매업의 총매출액에서 건강식품 판매업의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다.

사 례
성공의원의 2004년 매출액은 4억이며 비용은 2억3천만원이다. 또한 건강식품판매점의 매출액은 5천만원이며 비용은 3천5백만원일 경우 합산시 세액과 개별적으로 계산했을 시의 세액을 비교해 보자.
해 답
성공의원 소득금액
총수입금액: 4억원-필요경비: 2억3천만원=소득금액: 1억7천만원

건강식품 판매점 소득금액
총수입금액: 5천만원-필요경비: 3천5백만원=소득금액: 1천5백만원


종합소득세합산
개인의 종합과세대상소득은 모두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종합과세합산대상소득 금액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다. 병의원과 건강식품 판매점의 소득은 모두 사업소득이므로 합산을 하여야 한다. 즉 병의원과 건강식품판매점 두 가지를 운영한다면 이들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후에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간혹 병의원과 건강식품판매점의 세금을 각각 따로 계산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다. 이하에서는 사례를 들어 차이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개별과세할 때와 합산과세할 경우의 세금의 차이는 3백6십만원이다. 즉, 합산과세가 개별과세보다 세액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