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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공정위, 동의명령제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시행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피해구제, 시정조치 등에 합의하면 별도의 제재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명령제가 시행된다.

공정위는 동의명령제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의견수렴, 부처간 협의 등을 거친 뒤 정부안을 확정해 다음달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4월1일부터 시행이 된다. 동의명령제는 2005년 공정위가 도입을 추진했지만 다른 부처들의 반발로 무산됐다가 한 ·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도입이 결정됐다.

동의명령제 적용 대상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이다. 다만 벌금 부과와 검찰 고발이 반드시 필요한 부당공동행위(담합) 사건은 동의명령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기업결합에 따른 독과점, 불공정거래 등의 분야에서 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동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하루에 최고 200만원씩)이 부과된다.

손인옥 심판관리관은 “공정위 입장에서는 위법 여부를 증명하기 어려운 사건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기업은 시정조치에 따른 기업이미지 손상, 법적 분쟁으로 인한 비용 등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특히 소비자에게는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할 수 있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찬희 기자(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