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 8월부터 1회 복용량이 같다면 적은 함량의 약을 여러알 처방하는 대신 고함량 1알을 처방하도록 의무화 된다.
복지부는 함량이 2배라도 원가가 크게 차이나지 않기 때문에 약가는 2배보다 낮게 책정하는 체계를 이용해 저함량 약을 여러알 처방하는 사례가 있다며, 앞으로는 이 경우 약가 차액만큼을 심사조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07년 5월 23일자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요양급여기준)’에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사용에 관한 기준”을 신설했으며, 요양기관이 보험청구하는 각종 서식에 “1회 투약량”란을 신설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또한 개정(07.7.25)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환자들의 약복용시 편리성이 증대될 뿐 아니라 약값 부담도 줄어들며, 연간 140억원 내지 150억원의 보험재정 절감효과도 수반된다고 복지부는 강조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번 조치에 앞서 약 2년여 동안 의약학 관련 단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제도 시행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한 바 있으며, 2006년도에는 저함량 배수 처방•조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요양기관에 피드백 하는 등 자율시정 노력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또한 “복용시마다 용량을 달리해야 하는 경우와 같이 저함량 의약품의 처방•조제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험청구시 명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와 요양기관의 불편을 해소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약국에서 처방전에 의해 조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8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의료기관의 원내 처방, 조제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