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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제약 처방후 고가약 부당청구 ‘기획실사'

복지부, 금년부터 현지조사 사전예고제 도입 6개항 집중조사

보건복지부는 금년도에 저가약 복제품을 처방하고 고가약으로 청구하거나 원외처방 유실율이 높은 요양기관 등을 선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기획실사 사전예고제를 도입한다.
 
복지부는 12일 “금년부터 기획현지 조사에 한해 연중 계획을 미리 공개하는 사전예고제를 도입, 조사대상 항목과 조사 시기를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금년도 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으로 *원외처방전 유실률이 높은 요양기관(2/4분기) *상병명과 투약 및 시술내역을 묶음청구하는 요양기관(2/4분기) *수시로 개폐업하는 요양기관(2/4분기 또는 3/4분기) *비급여 대상 진료후 이중청구하는 요양기관(3/4분기) *수진자당 보유 상병수가 많은 요양기관(3/4분기) *의약품 대체청구(4/4분기) 등에 대해 집중조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특히 원외처방전 유실률이 높은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가 처방전을 폐기하거나 가짜환자 만들기, 실제 처방전 미발행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일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해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수시로 개폐업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면허를 대여하거나 무자격자 진료, 무자격자 병원 개설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며, 입원환자 상병이 상대적으로 많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정청구 개연성을 배제하지 않고 조사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요양기관들의 경우 실제 환자에게 복제약을 처방한뒤 고가 오리지널로 청구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사를 통해 저가약 처방이 저조한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기획현지조사는 정기 현지조사와 달리 제도 운용상이나 사회적 문제가 된 사안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 함으로써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도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전예고제는 조사예측 가능성을 통해 조사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조사를 받지 않는 기관도 일차적인 자율시정의 기회가 될것이며, 기획조사가 끝나면 의약계 단체등과 협의해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