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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모발 이식도 수술…간호조무사가 하면 불법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모발 이식 수술을 간호조무사 출신에게 맡긴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박모씨 등 6명에게 각각 300만원에서 1200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모발 이식 수술을 간호조무사인 송씨가 하도록 한 행위는 진료 보조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송씨가 모발이식 시술에 관해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의료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과 의사 자격을 갖추지 못해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과 부산 일대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박씨 등 의사 6명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의료지식을 습득한 뒤 ‘이식 시술 기술자’로 통하는 송모씨에게 2004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20여차례에 걸쳐 모발 이식 수술을 맡긴 혐의로 기소됐다.

의사들 사이에서 ‘이식 시술 기술자’로 통했던 송씨는 의사 면허도 없으면서 성형외과 등을 돌며 무허가 시술 혐의를 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