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신중)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한국검찰신문 전(前) 광주취재본부장 기모(41)씨와 같은 회사 광주취재본부 전 사회부장 문모(40)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같은 회사 본사 기획실장 김모(여·25)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구례 S 요양병원의 행정원장과 이사직을 겸하고 있던 기씨 등은 올 3∼5월 경쟁관계에 있던 전북 순창 S 의료재단이 의료비 부당청구 등의 약점을 잡아 자신들의 신문에 보도하거나 관계 당국에 고발할 것처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과 어음 10억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광주일보 최권일 기자(ck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