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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약사 국시, 한약학과 출신에게만 자격”

당·정, 외국인 근로자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정부가 한약학과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해서만 한약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과 국내 직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가 추진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일 오전 국회에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원혜영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약사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약사법은 한약사 국시 응시자격을 ‘대학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 명시했으나, ‘한약관련과목’이라는 조항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전문인을 양성하는 한약학과가 실재해 이를 반영·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본인이 보험료를 내고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임의가입이 허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으로 전환되며,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전체에 대해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06년부터 직장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25만여명의 외국인 근로자 전체가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당·정은 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명령제 도입 *약국개설자 이외에 약국종사 약사를 마약류취급자로 추가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에 대한 폐기절차 명시 *마약류취급자 이외의 자에 마약류 양도 절차 명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정부발의)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당·정은 이어 수두를 제2군전염병에 추가해 정기예방접종 대상으로 지정하고,  역학조사 실시 대상에 생물테러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을 추가, 소독 미이행자에 대한 벌금을 과태료 부과처분으로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발의)에 대해 논의했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