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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위험성 없는 정신병환자 퇴원 안시킨 의사 ‘감금죄’

의정부지법 “정상인, 정신병원 퇴원 안 시킨 것은 잘못”

정신병원 입원환자에게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해할 직접적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도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았다면 의사는 감금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판사 김명숙, 남인수, 문성호)은 환자들이 정신병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변호사의 퇴원요구에 따라 퇴원조치 할 때까지 환자들의 의사에 반해 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모 정신병원 의사 2명(정신과전문의)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내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 경우에 관한 판단은 정신과전문의의 재량에 속한다고 볼 것이나, 그 판단은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해 입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의 균형상 그에 상응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란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성을 의미하는 것인바, 강제입원으로 인하여 환자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직접적, 구체적 위험에 한정해야 하고 재산상의 위험 또는 이혼당할 위험 등은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은 “정신의료기관의 장 및 환자의 담당의사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강제입원 된 환자에 대한 진단, 평가 및 치료과정에서 당해 환자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엄격한 요건, 즉 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내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거나,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해 입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을 경우에는 당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즉시 퇴원시켜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밝히고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도 환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퇴원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