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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계 로비’ 김춘진 의원 기소…정형근 의원 무혐의

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의 국회 로비와 관련 27일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 결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고경화 의원(한나라당), 김병호 의원(한나라당),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 등 3명을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장동익 전 의협 회장, 안성모 치의협 회장, 의협 산하단체 신모 전 치정회 회장, 대한주택관리공단 권모 이사, 보건복지위 사무관 남편인 치과의사 박모씨 등 5명을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재용 이사장과 엄종희 전 한의협회장, 김모 전 치정회 회장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제3자뇌물교부 등의 혐의로 벌금 300~7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의협과 치의협으로부터 8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과 장 전 회장 녹취록에 거론됐던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