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의 정치권 불법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김대호)는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을 16일 소환조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지난해 치협으로부터 용역 연구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것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의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이 돈이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 등을 조사한 뒤 이번 주 중으로 김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특정 이익단체를 위해 일한 적이 없고 치협으로부터 어떤 명목의 돈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밝힌다”고 해명했으며 검찰의 2차례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 함에 따라 이르면 이달중 의료계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들의 사법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