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창립100주년위원회는 홍보 및 기부금 모금을 위해 홈페이지(http://100year.kma.org)를 활용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바자회를 열어, 수익금을 100주년 기금으로 사용할 계획.
기부금의 경우 세법상 세금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영수증도 발급된다(신한은행 140-007-693841•예금주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
바자회에 기증할 물품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은 물품으로 종류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으며, 기증 회원에게는 물품 판매금 전액에 대한 세금공제 영수증이 발급되고 100주년기금 기탁자 명단에 이름이 등재된다.
기증 물품은 우편 또는 택배(요금 착불)를 통해 의협창립100주년위원회 사무국(140-721•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75•전화 02-794-5516)으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