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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노보래피드, 임신성 당뇨병 추가 적응증 국내 첫 승인

국내 출시 인슐린 제제 중 최초로 식약청 승인받아

노보 노디스크제약(대표이사 피터 펠딩거)의 당뇨병 치료제인 노보래피드 플렉스펜(NovoRapid? FlexPen?, 인슐린 아스파트)이 식약청으로부터 임신성 당뇨병 치료에 대한 추가 적응증을 승인 받았다.

임산부의 당뇨치료에 대한 인슐린 사용 승인은 국내 출시된 인슐린 아나로그 제제 중 노보래피드가 최초이다.

유럽에서 322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노보래피드와 휴먼인슐린을 비교한 임상에서 저혈당증이나 조산, 선천성 기형 등과 같은 임산부, 태아와 신생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인슐린 아스파트의 이상반응이 나타나지 않아 임신성 당뇨병 치료에 있어 안전성이 입증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성 당뇨병은 평소에는 혈당 수치가 정상이나, 임신으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는데 비하여 췌장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가 부족하여 발생한다. 임신성 당뇨병이 생기면 출산후에도 당뇨와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제일병원 내분비내과 김성훈 교수는 “임신성 당뇨병은 거대아가 생길 위험성이 높아지고 신생아에게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으나 치료제 사용이 제한적이고, 휴먼인슐린의 경우 사용이 불편하고 저혈당과 같은 부작용으로 인해 치료가 어려웠다”면서 “임산부의 당뇨병 치료에 있어 선택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노보래피드는 식사 시 신체에서 분비되는 인슐린과 유사하게 작용하여 체내 혈당 농도를 단시간에 최고로 도달하게 하는 초속효성 인슐린 아나로그로 식후 혈당치를 38%까지 감소시킨다.

특히 휴먼 인슐린보다 빠르게 흡수되고 식후 혈당 조절 후 빠르게 빠져나가 저혈당에 안전하며, 2세 이상의 제1형 및 제2형 당뇨병 환자가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