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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여제대혈은행’ 활성화로 시술기회 확대

복지부, 상반기중 표준업무 가이드라인 제정

제대혈(탯줄혈액)에 대한 적정성 확보와 공익성 강화를 위해 ‘공여제대혈은행’ 활성화가 추진되고 표준업무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는 등 제대혈 관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적혈구 등 혈액세포를 생성하는 ‘조혈모세포’(혈액줄기세포) 및 ‘성체줄기세포’의 원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자원인 ‘제대혈’에 대해 그 동안 표준화된 지침이 없는 등 관리가 허술하다고 판단, 올해 상반기 중 표준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및 진단검사의학회, 제대혈은행 운영업체, 시민단체 등 7명이 참여하는 ‘제대혈은행 표준업무 가이드라인 검토위원회’가 구성돼 이 달 중순께 제1차 회의를 갖고 가이드라인 검토작업에 착수한다.
 
복지부는 특히 현재 보관중인 대부분의 탯줄혈액은 보관한 가족만 사용 가능토록 돼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공여제대혈은행’의 예산지원과 철저한 관리를 통해 보다 많은 환자들에게 시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공여제대혈은행’ 활성화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올해 안에 *제대혈의 적정관리를 위한 채취·검사·냉동보관 등에 대한 지침 마련 *자발적 기증에 의한 ‘공여제대혈은행’ 활성화 추진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복지부가 잠정 마련한 ‘제대혈 표준업무가이드라인’은 *제대혈은행의 기본 인력, 설비 및 장비 *제대혈 채취 *제대혈 보관 전 검사 *제대혈의 처리과정 *냉동보관 제대혈의 제공 *제대혈은행의 정도관리 *문서 및 정보관리 *교육 등 모두 8조로 구성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대혈 줄기세포가 ‘만병통치약’처럼 알려져 요즘 신세대 부부는 제대혈은행에 제대혈을 보관하는 것이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제대혈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여제대혈은행’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순수 공여제대혈은행으로 출발한 일부 병원 등은 운영예산 문제에 부딪혀 거의 활동이 중단된 상태”라면서 “향후 공여제대혈은행의 예산지원과 철저한 관리로 보다 많은 환자들에게 시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