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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유사의료행위’, 법과 현실간 대립 첨예

무면허 치료 ‘장병두 할아버지’ 통해 논란 조명

SBS 뉴스추적이 한 무면허 한의사 할아버지를 둘러싼 논란과 유사의료행위를 놓고 제도권과 비제도권이 첨예한 대립을 하는 국내 의료계 현실을 보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6일 방송된 ‘현대판 화타 논란, 장병두 할아버지의 진실은?’을 통해 뉴스추적은 유사의료행위 논란을 집중 조명했다.

이날 방송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올해 92살의 장병두 할아버지를 다뤘다.

하지만 장병두 할아버지의 약을 먹고 병을 고쳤다는 수백 명의 환자들은 한결같이 장 할아버지를 하늘이 내려준 ‘신의’라고 믿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전북의사회장인 양형식 원장은 “다른 환자한테도 같은 치료를 하면 같은 결과가 얻어져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는 없다”면서 의구심을 나타냈다.

또 전세일 차병원 대체의학센터 원장은 “자신의 기술 때문에 병이 나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증거들이 과학적으로나 객관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는 “환자의 증상이 좋아졌을 수는 있지만 자신의 치료 때문에 좋아졌다고 할 증거가 없을 때는 자신의 치료 성과를 주장해선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법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도 면허가 없으면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또한 어떤 부작용도 없고 대가가 없어도 모두 불법이다.

복지부 의료정책팀은 “검증된 부분에 대해 검증된 사람들이 시술하게 하는 것이 맞다”면서”무자격자가 국민들을 상대로 영업적인 시술을 하다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오히려 되물었다.

정채빈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양의학과 한의학이 존재하는데 개념적인 유사의료행위는 거의 대부분 사이비 의학이라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우봉식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요즘에도 약초 등이 새롭게 연구되고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민간업자가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당시 장 할아버지를 체포한 옥산 파출소 경찰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기 때문에 법에는 위반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대체요법이나 민간요법을 인정하고 치료 받기를 원하는 환자의 권리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춘진 의원은 “현재 보완대체 의료가 성행하고 있지만 실태파악조차 안되고 있다”면서 “실태파악 후 가능성 있는 것부터 규명하고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장 할아버지의 담당 변호사인 박태원 변호사는 “외국도 의사, 한의사가 의료행위의 주체인 것은 맞지만 자격증 없이도 사람을 고쳐내면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송은 11년 전 가짜 항암제 사건으로 알려진 천지산을 소개했다. 당시 개발자가 구속되면서 잊혀졌으나 현재 천지산이 식약청에 정식 등록돼 임상시험 중이라는 것.

천지산 공동 개발자인 윤영석 원장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새로운 개념에 대한 것을 이해 하지 않고 항상 과거에 했던 그런 방법만 늘 고집해 평가 받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의학이 생명현상을 다 이해 못한다”고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서 똑 같은 현상을 얘기해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부정하는 것은 진정한 과학자의 자세가 아니다”고 부연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역시 “비록 법은 국가의 허가 없이 약을 시판하는 것을 처벌하지만 기존 항암제보다 더 나은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면 구속하는 것은 법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면서 개발자를 불구속 시킨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미국은 생물학 기반요법, 심신의학, 에너지 의학, 마사지 등 신체기반 요법 등 보완대체의학범위를 폭 넓게 인정하고 그 효능을 실증적으로 연구 중이다.

특히 미 연방정부 산하의 보완대체요법센터는 1년 예산만 1200억원 정도 된다.

방송은 “현대의학의 한계를 절감했던 환자들의 절규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판단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무면허 의료행위 부작용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치밀한 검증과 연구를 통해 효험이 있는 민중의술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러나 정채빈 이사는 “의료가 제도적으로 교육 받을 필요가 없고 어깨너머로 기술 몇 개 배우면 의원 행세 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건전한 의료상식도 보급하기 어렵고 위해를 끼칠 뿐 장점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유사의료행위를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