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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양염승 굿모닝서울가정의학과의원 원장
 
 
의료사고의 증가추세
의료사고가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2001년 발표된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일 교수의 논문 ‘의료의 질과 위험관리’에서 해마다 의료과실로 숨지는 환자가 4,500∼10,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 제시되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되는 의료서비스 불만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요청(괄호안은 피해구제요청 건수임)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00년 9776(450), 2001년 12,139(559), 2002년 11,296(727), 2003년 12,822(661)건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피해구제업무를 시작한 첫해인 1999년(4∼12월 상담 5670건, 피해구제요청 273건)을 제외하면, 매년 10,000건 안팎의 상담실적을 보이고 있다.
 
의료사고 관련소송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1992년 82건에 그쳤던 의료소송이 2002년 882건으로 10배 이상 폭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의료사고는 소송을 걸어야 환자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려산업대 민혜영의 박사학위 논문인 ‘의료분쟁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1989년부터 1995년까지 서울 부산 등 전국 10개 도시 법원 민사합의부에서 다룬 128건의 의료분쟁 소송을 분석한 결과 평균 배상액은 93,261,000원으로 이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공제회가 사전조정에 성공한 경우 지불한 평균 배상액 2,910,000원과 30배 이상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배상액이 적다는 피해자 측의 항의에 의료진이 별도로 지급한 합의금(건당 평균 15,000,000원)을 더해도 판결에 의한 배상금이 5배가량 많은 액수이다. 
(위의 내용은 김진수.‘두 번 죽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신동아 2004년 5월호(통권 536호) PP. 390-399에서 인용함)
 
의료사고, 의료분쟁, 의료과오
(1)의료사고
‘환자가 의료인으로부터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음에 있어서 발생한 예상외의 악결과(bad result)’ 또는 ‘본래의 의료행위가 개시되어 종료되기까지의 과정이나 그 종료후에 당해 의료행위로 인하여 뜻밖에 일어난 원치 않았던 불상사’를 말한다. 따라서 의료사고란 누구의 잘못이라는 평가를 전혀 내포하지 않은, 단지 예기하지 못하였던 원치 않는 결과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가치 중립적인 용어이다.
 
(2)의료분쟁(medical dispute)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과 의료종사자의 행위로 인한 의료사고를 출발점으로 한 의료진과 환자 측의 다툼이다. 의료사고가 있을 때 분쟁이 되는 것은 대개 환자 측에서 의사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즉, 의사가 의료행위에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그 결과 환자의 증상이 악화되거나 사망하게 하였다고 의료과오를 환자 측에서 주장하는 것이다.
 
(3)의료과오
의료사고는 의사나 병원에 의한 의료행위가 개시되어서 종료될 때까지의 전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즉 예상 밖의 사건)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료사고 가운데서, 특히 의료상의 과실로 생긴 사고가 의료과오의 경우 뿐만 아니라 환자의 진료와는 관계없이 생긴 사고에 대한 책임이 문제되는 수도 있다.
 
□ 의료과오의 기준
의료과오의 피해자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가. 의료행위에 관한 과실은 당연히 임무상의 과실이다.
따라서 그 추상적 과실은 일반인이 아니라 평균적 의사가 갖추어야 할 의학적 전문지식과 기술을 기준으로 하여 생각하여야 한다. 또한 의사라 하여도, 일반의냐 또는 전문의냐에 따라서 주의의무가 다르고, 전문의라 하여도 전문분야에 따라서 주의의무 내용도 다르게 됨은 물론이다.
 
나. 의사의 과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가 갖추고 있는 의학의 수준도 하나의 기준이 된다.
의사는 그의 치료행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자유재량이 인정된다고 하여야 하므로, 치료의 학설이 여러 가지인 경우, 어느 설에 따라 치료를 하느냐는 그의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다. 진료 당시의 사정이나 의사의 처치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가 처한 상황에서 의사로서 할 일을 다하였느냐의 여부가 문제일 뿐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환자를 다른 의사나 병원 등에 보낸다는 주의의무가 문제될 수도 있을 것이다.
 
□ 의사의 주의의무
가. 환자의 체질 기타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용량을 적당히 가감하여야 할 약품의 주사에 있어서, 혼수상태에 있는 환자를 진단도 하지 않고서, 전문지식이 없는 간호사로 하여금 이를 계속 행하게 하여 환자를 죽게 한 때에는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대판 1957.10.30.,4290민상599)
 
나. 수혈은 여러 부작용을 일으키는 수가 있으므로, 의사는 혈액형의 일치 여부는 물론이며, 수혈용 혈액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고 수혈 도중에도 직접 입회하여 극소량부터 서서히 행하는 등의 세심한 주의를 하면서 환자의 반응을 감시하고, 부작용이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하여, 불의의 위험에 대한 임기응변의 조치를 할 준비를 갖추고 있을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과실이 된다.(대판 1964.6.2.,63다804)
 
다. 의사가 수술할 때에는 환자에게 필요한 이유, 부위, 정도와 그 후유증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해준 후에, 그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수술로 환자가 받은 상해에 대하여 과실이 인정된다.(대판 1987.4.28.,86다카1136).(대판 1992.4.14.,91다36710)
 
라.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그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대판 1994.4.26.,93다59304).
 
□ 의사의 설명의무
의사는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에 대하여 사전에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 인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수술이나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예상되는 생명, 인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제될 수 없으며, 위험과 부작용 등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경우에는 그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판 95.1.20.,94다3421)(대판 96.4.12.,95다56095)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의 예방
현재 의료계는 내부적으로는 비현실적인 의료수가 등으로 인해 경영적자로 허덕이고 외부적으로는 끊임없이 제기되는 의료분쟁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현실에 있다. 의료분쟁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일반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증대되고 사회적 불신감이 팽배하면서 국가적인 보상 또는 배상제도가 없는 상태인 관계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의료분쟁에 대해 의료인들은 무방비 상태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의료분쟁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그 결과 손해배상 액수도 크게 늘어난 만큼, 의료사고 및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의료분쟁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의사와 환자 사이에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관계는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평소 환자에 대하여 자상하게 배려하면서 성의있고 진솔한 태도로 대하는 가운데 형성되는 것이다. 또한 환자에게 애정을 가지고 최선의 진료를 행하는 것이다.
 
수술과 환자의 동의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진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는 첫째, 환자의 승낙에 대한 유효요건으로서의 설명의무, 둘째 진료채무자로서 신의칙상 환자에게 진료의 결과 및 처치방법·효과 등을 알려주어야 할 보고의무, 셋째 진료 중 및 진료 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지시·권고해야 할 지도의무 등을 포함하는데 주로 첫째의 설명의무에 관한 것이 문제된다.
 
치료를 시작하고자 할 때 병원과 의사는 환자의 치료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우리 형법이 의사의 치료행위를 인체에 대한 침해행위 즉 위법행위로 보고 다만 환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조각 사유로 보기 때문에 이 환자의 승낙이 없는 진료행위는 환자의 신체의 자기결정권의 침해로 볼 수 있다. 즉 진단내용, 치료법, 예후, 후유증 등에 대한 설명이 없는 치료행위로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킨 경우에는 의료인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불법행위로 인정되게 됩니다.(대판 92다25885, 93다60953, 94다3421). 그러므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는 모든 환자들에게 외과치료를 포함한 모든 치료에 대하여 이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음을 포함하여 의료에 관한 모든 결정을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문서화된 정보로 알려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형식적으로 동의서에 서명을 받는 것은 실제 의료분쟁에 있어서는 의사측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으며, 환자를 분류하여 특성에 맞는 문서를 만들고 이에 대한 적절한 설명과 함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의사의 면책(항변)을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가 자신이 비록 설명을 하지 않았으나 설명을 하였더라도 환자가 승낙할 것임을(가정적 승낙) 입증하면 책임을 면하게 된다.
 
둘째, 의사는 환자에게 발생한 위험이 매우 비정형적이고 발생 개연성이 희박하다는 점 또는 환자가 이미 위험을 알고 있었다는 점등을 입증하면 된다.
 
셋째, 설명이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긴급상태 즉 위험이 증대하거나 시간적으로 급한 경우 등을 입증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