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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IMS 시술의사 처벌은 부당하다

대한IMS학회


 
                             장현재 대한IMS학회  보험이사
 
2005년 새해 첫달이 벌써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다. 의료계는 밝은 소식과 함께 진료환경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았지만 이런 기대와는 달리 무거운 소식부터 접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얼마전 강원도 태백에서 개원하고 계시는 한 중년의 원장님이 IMS시술을 한 것을 보건소에서 단속하여 45일간의 행정처분을 내린 사건이 있었다.
 
복지부는 엄 원장의 IMS 시술을 침술로 단정하고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엄 원장은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를 제기하게 됐다.
 
문제는 IMS 시술을 침술로 잘 못 이해한 당국과 IMS에 대한 홍보부족, 행정적 대처에 미흡한 우리 의료인들에게 있다.   
우선 IMS 시술에 대한 관련 법 조항을 한 번 살펴보자.
 
국민건강 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신 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근거하여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에 요양급여 행위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미결정 의료행위로 비급여 시술을 할 수 있고 비용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물론 IMS 시술은 신의료기술에 등록되어 비급여 시술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런데도 불법으로 단속되어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있다니 잘못 되도 한참 잘못된 것 같다. 물론 행정소송에 들어갔으므로 그 결과를 지켜 봐야겠지만 이러한 상황이 된 것 자체가 문제다.
 
의사가 정당한 의료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잘못한 것처럼 되어 버리는 현실, 이것이 지금 우리 의료계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체적으로 우리 의사들은 행정적인 측면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그러기에 당하지 않아도 될 불이익을 당하는 수가 있다.
 
이 사건을 보며 이번 사건이 무엇이 문제였고 꼭 알아야 할 점은 무엇인가 생각해보게 된다.
 
첫째, 보건소에서는 한의사협회로부터 문제제기가 되자 단속에 들어간 것 같은데 문제는 환자에게 충분한 IMS시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다. 충분한 설명으로 주변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했으면 행정처분을 당하는 불이익은 없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둘째, 보건소 단속 때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내용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충분히 생각하지 못하고 보건소에서 작성해주는 대로 즉 처벌위주의 문구대로 서명날인하는 것이 문제다.
 
셋째, 자기가 행하고 있는 시술에 대한 법적인 근거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이 사건이 검찰과 복지부 행정처분까지 받는 과정에서 충분히 자문을 받지 않은 것 역시 아쉬움이다.
 
이상 몇가지를 지적해 보았지만 우리 의사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행정적인 면에 좀더 신경 쓰고 대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물론 이번 사건이 엄 원장의 잘못만도 아니다. IMS에 대한 지식이 없는 공무원들의 성의 없는 태도 역시 지적하고 싶다.
 
우리 의사들은 항상 새로운 학문과 의술로 환자에게 고통을 덜어주고 완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것이 의사의 본분이고 또 사명이기 때문이다.
 
엄 원장도 태백에서 서울까지 수십차례 왕래하며 교육받고 공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오로지 배운대로 시술했고 지역 특성상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비용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한 대가가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의료계의 현주소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깝다.
 
국민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의술이라면 IMS건 침술이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