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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울식약청, 의약단체에 약사감시권 부여

도매협회·약사회에 명예감시원 위촉 등 자율감시

서울식약청이 명예감시원 위촉을 추진키로 함으로써 도매업계와 약사회의 자율감시 사업이 급물살을 탈것으로 보인다.
 
서울식약청은 서울시도협과 서울시약사회가 자율지도 감시에 대해 건의한 것과 관련, ‘자율지도감시 건의에 대해 “민생경제 침해사범(국민건강 위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 및 위해정보 교류 등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감시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명예 감시원을 위촉할 계획”이라고 통보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그동안 “의약계 단체들은 그동안 자율정화를 위해 자율지도권의 필요성을 계속 제기해 왔으며, 각 단체의 자율지도가 필요하다고 평가, 명예감시원을 위촉키로 하고 대상자 명단을 추천하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아직 관련 단체와 논의할 사항이 남아 있고 내부결재도 나지 않은 상황이며, 내달초까지는 명예감시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갖고 대외적으로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청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2000년에 폐지된 자율지도제 만큼의 권한을 부여하지는 못하지만, 자율감시를 통해 감시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수 있다는 점에ㅐ서 추진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약사회와 서울도협이 ‘약사법령 준수 자율지도 추진방향’을 건의하면서, 법률 개정을 요구하자 서울식약청이 자율지도제 부활은 당분간 실현이 불가, 이에 준하는 자율감시 업무가 이루어지는 선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청 관계자는 “명예감시원이 일상적인 자율감시를 통해 적발한 부분이 시정되지 않는다고 보고한 경우 청에서 특별감시 등을 통해 적극 개선에 나설 방침”임을 밝혀 1차 감시업무를 단체에 위임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 관계자도 자율지도권 부활과 관련 “정부 정책이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맞춰져 있어 제도를 부활시키기가 쉽지 않다”면서 “식약청이 감시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술적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었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