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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농어촌병원 시설확충에 융자금 65억 투입

융자신청 4월25일까지…연리 4%·5년거치 10년 상환

금년도에 농어촌지역 병원의 병상 확충과 기능보강을 위한 융자금(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농특)으로 총 65억원 투입된다.
 
26일 보건복지부의 '올 병상확충 및 기능보강사업계획'에 따르면 농어촌지역의 부족한 병상을 확충하고 노후된 의료시설 및 의료장비의 기능을 보강, 지역 주민들의 의료이용 불편 개선과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농특 융자신청서를 내달 25일까지 한달동안 접수한다.
 
복지부는 농특자금의 융자원칙을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요 질환군에 대한 전문진료기능 강화(농어촌 다빈도 질환군 내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물리치료기능 등) *기존 의료기관의 기능강화 유도 또는 병상부족지역의 병원 신·증축 지원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의료기관이 없거나 부족한 농어촌 지역주민에게 의료 접근도를 높이고, 보다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95년부터 11년째 시행해 오고 있다.
 
융자조건은 연리 4%에 5년거치 10년 상환의 장기 저리(군지역, 통합시 안의 읍·면지역에 소재한 민간병원은 8년가치 10년 상환)이며 *병원 신·증축시 의료기관 당 20억원 *의료시설 개·보수 10억원 *의료장비구입시 5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농협중앙회를 통해 65억원이 지원된다.
  
복지부는 26일부터 내달 25일까지 한달간 *군지역(광역시 군지역 포함) *인구 10만명 이하의 일반시 지역 *도·농 통합 시(인구30만명 이상의 통합 시 지역은 제외, 남양주·파주·이천·용인·김포·춘천·창원은 제외, 단 통합 시안의 읍·면 지역은 포함) 등으로부터 융자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복지부는 대상기관 선정과 관련, 사업시행 가능성과 병상수급 적정성, 시설 및 의료장비의 노후도, 의료기관의 운영기간 등을 고려해 재정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달 25일까지 병상 신·증축이나 개·보수, 의료장비 융자신청은 각 시·도로 접수하면 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융자대상 사업자 선정된 후 3개월이내에 융자취급 금융기관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융자신청서 및 첨부된 사실입증 서류가 허위 또는 변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융자대상자 선정 전후 본 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사업 취지를 훼손케 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www.medifonews.com)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