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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료정보, 사생활 보호 우선돼야 한다”

의협주최, 진료정보에 관한 심포지엄서 주장


환자들의 진료정보는 사생활 보호측면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국가기관이 진료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관리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24일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의료법학회와 국민사생활보호실천연대가 주관한 ‘진료정보 및 개인 사생활보호대책 심포지엄’에서 “환자진료정보를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평원 등 정부 산하기관이 집적·운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심포지엄에 지정토론자로 참가한 의사협회 김주한 정보통신 이사는 “환자들의 진료기록이 담겨있는 정보의 집적은 그 자체로 인권침해 문제가 된다”면서 “공단이나 심평원에서 일괄적으로 환자진료 정보가 집적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정보의 집적을 핵폭탄에 비유하며 “핵폭탄은 보유하는 것 자체가 문제지,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진료정보 분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병원협회 유희탁 법제위원장은 “병원의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합리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면서 “정보사회에서는 개인을 관찰대상으로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진료정보가 전산화되면서 의료진들간의 지역적 장애해소와 공동진료 범위확대 등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환자의 진료정보 보호는 사생활 보호라는 기본권적인 측면과 의사화 환자사이의 신뢰구축이라는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지정토론자로 참가한 이윤우 변호사, 우득정 서울신문 논설위원 등도 정보집적에 따른 정보남용과 정보유출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제시했다.
 
반면, 복지부 진행근 보건의료과장은 “보건의료 정보의 효율적 관리·보호를 위해서 보건의료 관련 정보법률안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건강보험심평원 최유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평원에서는 주민등록 번호가 정보의 분류의 핵심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고 밝혀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enws.com)
200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