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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응급의료시설 확충자금 “4월부터 융자”

복지부, 대출이자 3.5% 5년거치 10년 상환 조건

응급의료시설 인프라구축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시설 및 장비 확충을 위한 저리 융자사업이 실시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응급의료시설 확충융자 공모계획을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시설 확충 융자대상은 응급의료 지정기관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확충 에 대해 대출이자 3.5%(취급수수료 1% 포함)를 5년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한다.
 
융자금액은 권역 및 전문응급의료센터 50억, 지역응급의료센터 15억, 지역응급의료기관 5억 이내 등이다.
 
신청은 4월 1~14일까지하며, 시·도를 경유해 복지부 보건자원과(02-503-7547)로 제출하면 된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