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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4월부터 의약품 180품목 급여 신규등재

복지부, 52개 품목 삭제…13품목 다시 생산

의약품 180품목이 다음달부터 일부본인부담약제 목록에 새로 포함되고 52개 품목은 보험급여 목록에서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고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신규등록 품목을 보면 유한양행 유크라 현탁정 , 삼진제약 티라목스 현탁정 등 현탁정이 21개 품목에 달해 최근 제약회사의 제품 출시 경향을 반영했다.
 
이외에도 정신신경용제 한독약품 센틸정, 하나제약 러키펜 정, 종근당 위제스 겔등이 새로운 보험급여 목록에 포함됐으며 한국얀센의 리스페달콘스타주사는 전액본인부담급여에서 삭제되고 일부본인부담약제로 새로이 등재되는 등 180품목이 다음달부터 급여혜택을 받는다.
 
반면, 중외제약의 탬보코정, 에이치팜의 에니아스정 등 보험급여로 등재됐던 의약품 52품목은 품목허가 취하 등의 이유로 목록에서 삭제됐다.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보험약 52품목은 재고소진 등의 이유로 9월30일까지 보험혜택을 받는다.
 
고시는 이와 함께 건일제약의 듀락틴정 등 3품목과 광동제약의 뉴트라겔현탁액 등 4품목, 서울제약의 로니캄정10mg, 아주약품의 큐로민캅셀, 유한양행의 유한메토크렉세이트주사액25mg/ml, 일양약품의 아루포스현탁액 등 미생산 13품목을 다시 생산하는 의약품으로 공고했다.
 
한편, 복지부는 비급여 의약품 169품목을 목록에서 삭제한 반면 21품목을 새로 신설했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