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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법 등 23개 법률안 올해 제·개정 추진

복지부, 노인요양보장법 등 7개 법률 제정·16개 법률 개정

보건복지부는 올해 ‘의료법·약사법·국민건강증진법·노인복지법’ 등 16개 법률을 개정하고 ‘노인요양보장법’ 등 7개 법률을 제정한다.
 
복지부는 이들 법률안 중 ‘고령친화산업지원법’(제정) 등 6개는 오는 9~11월 정기국회에, 나머지 17개는 임시국회에 각각 제출할 예정이다.
 
19일 복지부의 ‘2005년도 입법 추진계획’에 따르면 오는 07년 7월 시행예정인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위해 올 10월 정기국회에 노인요양보장법을 제출, 입법절차를 밟는 것을 포함한 23개 법률의 제·개정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신의료기술 및 일부 기존 의료기술에 대한 의료기술 평가와 의료기술평가 집행기구 설치하는 등의 ‘의료법’ 일부분을 개정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내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 인구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노인요양보장법’과 ‘고령친화산업지원법’을 새로 만들 방침이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및 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위해 추진되는 노인요양보장법은 가입자, 보험자, 수급권자의 범위 및 보험급여의 종류와 보험급여 절차 마련과 보험료 부과방식 및 정부의 재원 부담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제도 시행방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복지부는 특히 혈액안전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수혈 때 의료기관 준수사항 규정 및 의료기관내에 수혈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한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지방의료원의 관리권을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지방의료원의 설립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3월중에 마련한다.
 
복지부는 국가 수준에서 정신보건과 재활, 암, 급성질환, 만성질환 관리 등의 정책수립 지원 및 사업관리를 총괄·조정하고 민간부문이 담당하기 어려운 응급진료, 희귀·난치성질환, 신종전염병(사스 등)과 같은 국가적 재난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가중앙의료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상생활 전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식품안전정책 총괄조정기구를 설치,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식품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안전기본법’도 각각 제정한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3-21
<2005년도 입법 추진계획>





순번

법 률 명

주 요 내 용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ㅇ가구여건별로 필요한 자활급여 등 부분급여 도입 근거 마련 
ㅇ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 및 창업전문기관 설치 등 근거 마련 


2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ㅇ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사망시 장제급여 지원근거 마련 
ㅇ제3자의 행위로 인한 수급권자 상해시 의료급여 우선 지원 및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ㅇ사회복지법인 설립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ㅇ사회복지사업 정보화 근거 규정 마련 


4

노인복지법 
(전부개정) 

ㅇ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근거 마련 
ㅇ실비전문요양시설의 법적 근거 마련 및 노인복지욕구 실태의 주기적 조사 


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ㅇ산후조리원의 신고제, 시설 및 인력기준 마련 
ㅇ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종사자의 건강진단 및 안전교육 실시 


6

의 료 법 
(일부개정) 

ㅇ신의료기술 및 일부 기존 의료기술에 대한 의료기술 평가 
ㅇ의료기술평가 집행기구 설치 


7

약 사 법1 
(일부개정) 

ㅇ한약사의 면허는 한약사의 학위를 받은자로서 한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하도록 규정 


8

약 사 법2 
(일부개정) 

ㅇ약사 또는 한약사로 구성된 법인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 
ㅇ의약품유통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약품종합정보센터의 설치근거 마련 


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 

ㅇ마약류소매업자의 범주에 약국개설자뿐 아니라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도 포함시켜 관리 
ㅇ법원에서 마약류중독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치료보호를 명할 수 있도록 함 


10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일부개정) 

ㅇ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 응급의료기관의 종합적인 관리근거 마련 
ㅇ응급의료정보센터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법인화 근거 마련 


11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 

ㅇ관할구역 안에 있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근무지역의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재량행위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 


1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ㅇ담배(엽궐련)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04원 인상 
- 현행 354원 → 558원 


13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ㅇ예방접종으로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한 수두를 제2군 전염병에 추가 
ㅇ소독의무대상 시설의 관리자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 


14

암관리법 
(일부개정) 

ㅇ지역암센터의 선정 및 지원 근거규정 마련 
ㅇ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15

국립암센터법 
(일부개정) 

ㅇ국립암센터는 국가암조기검진 및 암등록 등 국가관리사업 지원 
ㅇ정부는 암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건강증진기금에서 출연 


16

정신보건법 
(일부개정) 

ㅇ정신질환자의 관리를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규정 
ㅇ부실심사 해소 및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시․군․구에 설치․운영 


1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ㅇ행위․약제․치료재료별 요양급여 비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ㅇ피부양자가 있는 보험급여 정지 대상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50% 부담 


18

긴급지원에관한특별법 
(제정) 

ㅇ긴급지원의 대상, 요건, 종류, 기간 및 수준 등 규정 
ㅇ긴급지원 결정절차, 면책요건 및 구상절차 등 규정 


19

고령친화산업 
지원법 
(제정) 

ㅇ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근거 마련 
ㅇ관련 제품의 규격 표준화, 인증 및 고령 소비자보호 규정 마련 


20

노인요양보장법 
(제정) 

ㅇ가입자, 보험자, 수급권자의 범위 및 보험급여의 종류와 보험급여 절차 마련 
ㅇ보험료 부과방식 및 정부의 재원부담에 대한 법적 근거, 제도 시행방안 


21

장애인차별 
금지법 
(제정) 

ㅇ일상생활 전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에 기초하여 평등하게 사회에 참여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22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ㅇ식품안전정책 총괄조정기구를 설치,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식품안전관리기능 강화 
ㅇ위해우려식품의 회수의무 등 식품사업자의 책임 및 의무에 대한 사항 규정 


23

지방의료원 
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정) 

ㅇ지방의료원의 관리권을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 
ㅇ지방의료원의 설립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 지방의료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해당사업의 소요경비 일부를 지원 


24

국가중앙의료원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정) 

ㅇ국가 수준에서 정신보건, 재활, 암, 급성․만성질환 관리 등의 정책수립 지원 및 사업관리 총괄․조정 
ㅇ민간부문이 담당하기 어려운 응급진료, 희귀․난치성질환, 신종전염병(SARS 등)과 같은 국가적 재난 발생시 효과적 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