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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100/100본인부담제 “일부부담으로 전환”

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급여율 70% 목표

복지부는 환자가 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100/100 전액본인부담은 원칙적으로 일부부담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복지부는 4년내 선진국 수준으로 건강보험 급여율을 올해 64%에서 08년 7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5개 정책목표와 24개 이행과제를 보고하고 건강보험 문제와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도입된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오는 06년 만료되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에 국고를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2년간은 보험적용을 해주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체납 보험료를 결손 처분해 주기로 했다. 건강보험의 암 검진 본인부담율도 현행 50%에서 20∼30%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복지부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내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현재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과 71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만 경로연금이 주어지고 있으나 올해부터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 대해 일괄적으로 경로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럴 경우 20만8000명의 노인이 신규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60%(1인가구 기준 월 54만3000원) 이하를 버는 노인에게 월 3만5000~5만원씩 지급된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