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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NYP특별법-합작 제안서 ‘동시 진행’

4월 중 ‘입법예고-합작 제안서’ 한꺼번에 처리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외국병원 진출과 관련된 정부의 주요 작업이 4월 안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보여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복지부 차원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특별법 1차 안을 마련하고 복지부내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복지부는 복지부내 의견수렴 절차를 마치고 관계 부처와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전 부처와 특별법(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이달 말이면 충분히 입법예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안) 제정과 관련, 뉴욕장로병원(NewYork Presbyterian Hospital, 이하 NYP)은 의료기기 및 인력 등 8개 항목을 복지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측은 “8개 항목 가운데 수용이 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며 NYP측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동시에 현재 NYP와 우선 합작대상으로 선정된 세브란스병원은 오는 22일까지 합작 프로포잘을 재정경제부에 제출키로 돼 있어 그간 활발한 논의를 거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NYP측은 정부의 특별법 제정이 완료된 후에나 구체적인 합작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NYP측이 오는 22일 합작 프로포잘을 제출하기 위해 세브란스병원측과 실질적인 집중 논의에 들어간 것은 복지부의 이번 특별법(안)이 사실 상 절차상의 문제만 남겨 놓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견이다.
 
즉 특별법(안)을 놓고 관련된 전 부처간 논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현재 안이 거의 확정안이나 다름 없다는 추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NYP측이 국내 병원과 공식적인 합작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근거가 선행돼야 하는데, 최종 프로포잘을 놓고 세브란스병원측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제도적인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정부의 ‘특별법(안)’에 대한 믿음과 입장정리가 된 것이라는 풀이다.  
 
복지부측은 “특별법(안)에 대한 내용을 NYP측에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NYP측은 어느 정도 이번 정부안에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