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표첨부] 정부가 외래진료의 본인부담 정액제를 폐지하고 정률제를 원칙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복지부는 18일 “2007년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제 확대,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 폐지, 6세미만 아동에 대한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및 실업자 휴직자 지원제도 시행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계법령 개정안을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고액-중증환자에 비해 소액 외래진료 환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 있는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를 폐지하고 정률제로 운영키로 했다.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현재와 같이 정액제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65세 미만의 환자가 의원과 한의원, 보건의료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총액 1만5000원 이하의 진료를 받았을 경우 지금까지는 3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정액으로 지불했으나, 이제는 30% 정률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자세한 내용 도표참조).
<본인일부부담금 비교>
1. 외래진료의 경우 : 100원 미만 단위의 금액은 계산하지 않음(별표 2 제1호 후단신설)
※ 100원 미만 단위의 금액은 건강보험이 부담
2. 6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시 법정급여 본인부담률 50% 경감
3. 항목별 비교
○ 외래진료
요양기관 종별
지 역
요양급여비용총액
현 행
개 정 안
종합전문
요양기관
전지역
별도기준 없음
정률(50%)
정률(50%)
종합병원
동지역
별도기준 없음
정률(50%)
정률(50%)
①
읍면지역
15,000원(처방전 받지 않고 치과 이용시 17,000원) 초과
정률(45%)
정률(45%)
15,000원(처방전 받지 않고 치과 이용시 17,000원) 이하
정액(4,600원)
정률(45%)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동지역
별도기준 없음
정률(40%)
정률(40%)
②
읍면지역
15,000원(처방전 받지 않고 치과 이용시 17,000원) 초과
정률(35%)
정률(35%)
15,000원(처방전 받지 않고 치과 이용시 17,000원) 이하
정액(4,100원)
정률(35%)
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③
전지역
15,000원(처방전 받지 않고 치과 이용시 17,000원) 초과
정률(30%)
정률(30%)
15,000원(처방전 받지 않고 치과 이용시 17,000원) 이하
정액 : 65세 미만(3,000원)
정률 : 65세 미만(30%)
정액 : 65세 이상(1,500원)
정액 : 65세 이상(1,500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전지역
12,000원 초과
정률(30%)
정률(30%)
12,000원 이하
정액(진료과, 진료내역, 투약일수 기준으로 구분)
정액(현행유지)
☞ 개정안은 ①, ②의 요양급여비용총액 기준을 삭제하고 모두 정률제로 전환
③은 65세 미만은 전구간 정률제, 65세 이상은 요양급여비용총액 기준을 15,000원으로 일원화하여 정액제 시행
○ 약국 또는 희귀의약품센터
처방전유무
요양급여비용총액
현 행
개 정 안
처방전 있는 경우
1만원 이상
정률(30%)
현행유지
1만원 미만
정액 : 65세 미만(1,500원)
정률 : 65세 미만(30%)
정액 : 65세 이상(1,200원)
정액 : 65세 이상(1,200원)
처방전 없는 경우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에 한함)
4,000원 이상
정률(40%)
현행유지
4,000원 미만
정액
: 투약일수 1일 1,400원
: 투약일수 2일 1,600원
: 투약일수 3일 이상 2,000원
현행유지
또한 현재 건강보험 법정급여 본인부담금이 6개월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는 본인부담 상한제의 적용요건을 ‘6개월간 200만원’으로 조정, 상한액을 인하함으로써 고액중증질환자의 보장성을 강화한다(본인부담액 보상금제도: 30일 간 12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50% 지원은 폐지).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건강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6세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법정급여 본인부담률을 성인의 50% 수준으로 경감하고, 6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밖에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돼 있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근로자 중 자국의 공보험 등에 가입돼 있는 경우 발생하는 보험료 이중부담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의무가입 예외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휴직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 및 임의계속가입(실업자 지원제도) 대상 등을 규정해 제도를 구체화 했다.
진료비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하고 있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 서식에 의한 신청뿐만 아니라 일정한 내용을 기입한 문서로도 할 수 있도록 변경해 가입자의 권리구제 접근도도 강화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6세미만 아동에 대한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및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 폐지는 올 8월, 그 외에 개정사항은 올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