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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진료시 합법or불법 “이점 참조하세요”

특정단체 발급 카드 “진료비 할인 위법”

특정 단체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카드를 발급했는데 특정 의료기관에서 카드 소지자에게 진료비를 할인해준다면 이는 합법일까? 불법일까?
 
의성법률사무소 이동필 변호사는 “누구든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나 금품 등을 제공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소개·알선·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동필 변호사는 “이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및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한편 앞서 언급한 상황에 대해 법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환자의 소개, 알선, 유인, 사중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도 처벌 받기는 마찬가지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만약 일반의가 성기확대수술 보조 경험이 많은 남자 간호조무사를 고용해 실질적으로 수술을 맡겼다면 이는 당연히 위법이 된다.
 
살충제를 음독해 응급실에 실려온 사람이 ‘죽게 내버려 두라’고 위세척을 완강히 거부해 위세척에 실패하고 결국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는데 이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하면 담당의사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은 “위세척을 거부한 것은 환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런 경우 의사는 진정제를 투여해서라도 환자를 진정시키고 위세척을 실시했어야 했다”고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또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환자의 보호자가 환자를 대동하지 않고 처음 내원해 “환자가 불편해 대신 왔으니 다른 병원의 처방전대로 약만 처방해달라”고 해도 처방전을 발행해서는 안된다.
 
이에 법원은 “의사 자신이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한 것으로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렇다면 시술과정에서 과실로 환자가 중태에 빠지게 되자 의사가 진료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마치 아무런 과실이 없는 것처럼 완전무결하게 허위로 작성했다면 처벌될까?
 
현행 형법상 진단서, 검안서,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진단서 작성죄로 처벌되지만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다.
 
또 현행 의료법에도 허위작성금지 규정이 없으나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무기록허위작성금지 조항 및 처벌 조항이 신설돼 있다.
 
이외에도 성감별 목적으로 하는 진찰이나 검사는 금지되며 일반적인 진찰이나 검사로 알게된 태아의 성별을 본인이나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 알 수 있도록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취소 사유도 된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