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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고형암 항암화학요법 사용기준 마련

의학적 타당성, 비용효과성 있다고 판단된 요법 급여기준 마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고형암의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일괄 사용기준 등을 마련해 거의 모든 암환자에서의 항암화학요법 사용기준이 마련됐다.
 
심평원은 고형암에서의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일괄 사용기준 등을 마련해 공고했다. 이로서 ‘조혈모세포이식 전 처치요법’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암환자에서의 항암화학요법 사용기준이 모두 마련된 셈이다. 이번 공고는 4월 1일 진료일 부터 적용된다.  
 
이번 공고는 혈액암과 소아암 환자에게 실제 사용하고 있는 650여개의 항암화학요법을 모두 제출 받아 분석했다.
 
교과서·가이드라인·수준 높은 임상근거자료 등을 통해 의학적 타당성이 검증되고 비용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요법은 각각의 심의를 거쳐 일괄 세부 급여기준을 마련, 공고를 실시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암종 개수는 23개 암종에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등의 혈액암 등을 포함해 15개 암종이 추가돼 암종 개수는 38개가 됐다. 
 
항암화학요법 항목수로는 혈액암 등의 475항목이 신설됐다. 이로서, 현재 항암화학요법은 모두 998항목이 공고돼 암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약제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졌다.  
 
또한, 1군 항암제의 허가사항을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라도 의학적 근거가 입증된 경우에는 모두 급여인정 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약제 품목수는 23개 품목이며, 이들 약제를 단독 또는 병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환자에게 실제 사용하는 항암화학요법의 경우로 본다면 그 의의는 매우 클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공고를 포함해 암환자에서의 항암화학요법 사용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