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개원의가 아끼던 직원을 해고한 뒤 보건소 및 세무 관련 실사를 맞게 된 경험을 공개했다.
경기도에서 직원 5명 규모의 피부-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이 개원의는 자신의 고용한 피부관리사가 환자들에게 잘하고 성격도 좋아 가끔 급전도 융통해 주는 등 평소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기울였다고 했다.
그러던 중 피부관리사와 병원의 간부격인 상담실장과의 크고 작은 마찰이 자주 발생했다.
이 개원의가 들어본 바로는 피부관리사는 상담실장의 불성실함과 쓸데없는 간섭으로 인해 병원분위기가 안 좋아 자신이 나선 것이고, 실장은 피부관리사가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사사건건 불평을 하면서 직원들을 선동한다고 했다는 것.
이에 이 개원의는 양쪽 다 일리는 있지만 병원 내에서 일어난 일종의 하극상이라 보고 병원 질서를 위해 피부관리사를 해고했다.
피부관리사를 해고한 지 한 달 뒤, 보건소로부터 여러 가지 명목으로 이 병원은 실사를 받게 됐다.
바로 상담사가 불법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의료행위 및 의료상담을 전담하고 있다는 민원 때문이었다.
그 뿐만 아니라 해당 병원은 그 뒤로도 세금 탈루에 대한 고발로 인해 세무서로부터 직격탄을 맞기까지 했다.
이 개원의는 “세금탈루에 대한 고발 내용은 그야말로 내부직원에 의한 것이 아니고는 불가능 할 정도로 자세하고 치밀했다”며 기가 막혀 했다.
그는 “자신의 총애로 인해 마치 해고 직원은 어느덧 자신이 병원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여긴 것 같다”고 말한 뒤 해고로 인해 이에 대한 자긍심이 깨지자 증오심이 발동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아울러 이 개원의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직원들을 대할 때 차별적으로 접근하거나 누구 한명을 특별히 아껴주는 행동이 이 같은 문제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다”며 이후 직원들을 대하는 데 있어 각별히 조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