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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사바정’ 등 7품목, 4월부터 급여적용

변경 149품목, 삭제 53품목…일부 품목 당분간 급여 인정

[파일첨부] 앞으로 넥사바정200mg을 포함한 7개 품목이 새로 건강보험 급여로 인정된다.
 
또한 뉴가바캡슐300mg, 뉴렙톨정800mg, 프로프로펜시럽7.5mg을 포함한 149개 품목은 일부 내용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고시를 통해 7개 품목이 새로 급여로 신설되고 149개 품목은 일부 내용이 변경된다.
  
한편 중외5%포도당가엔.에이.케이주3  500ml 등 53개 품목은 이번 고시를 통해 보험급여에서 삭제됐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는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다만 삭제된 혈액대용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콜리스티메테이트주는 오는 6월 30일까지 보험급여 하기로 했으며 건일다이란틴주사100mg 등 50개 품목은 9월 30일까지 급여로 인정된다.
 
[첨부파일] 개정고시자료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