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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임산부 사망’ 놓고 유가족-병원측 오진 논란

유가족 “병원측 오진” VS 병원측 “정상적 진료행위, 도의적 책임지겠다”

급성 간부전으로 사망한 20대 임신부의 사망원인을 두고 유가족과 병원측 사이에 오진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시흥 A병원과 진모씨(32)에 따르면 진씨의 아내 윤모씨(28·임신 33주)는 지난달 24일 급성 간부전으로 안산 B병원에서 사망했다. 윤씨는 B병원에 입원할 당시 급성 간부전 판정을 받았고 간수치는 정상인의 15배, 간부전으로 인해 혈액응고능력은 정상인의 20%에 머무르는 등 간부전이 발전, 간성뇌증 증세를 보이는 심각한 상태였다. B병원측은 남편 진씨에게 수차례 위험성을 경고한 뒤 치료를 위해 출산예정일을 한달여 앞당겨 제왕절개수술을 했고, 윤씨는 출산 9일만에 결국 사망했다. 이와 관련 윤씨는 B병원 입원 전 일주일 동안 2차례 A병원을 찾았지만 그 때마다 감기 판정을 받았고 간 질환 환자에게 좋지 않다고 알려진 T약 처방을 받았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엉뚱한 처방을 받고 간에 나쁜 T약때문에 아내가 사망했을 수 있다며 A병원의 오진을 주장하고 있다.진씨는 “T약 자체만으로도 간 질환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가 있다는데 아내가 3일간 7알이나 복용했다”며 “두번이나 찾아올 동안 피검사만 한번 했더라도 이렇게까지 됐겠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이에 대해 A병원측은 윤씨가 복용한 T약이 위험량에 못미치는 양이며, 환자마다 특성이 달라 급성 간부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내원 당시 윤씨의 증세를 간부전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없었던 점을 들어 정상적인 진료행위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모든 환자에게 아무 이유없이 피검사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진료행위는 정상적이었다”며 “하지만 유가족에겐 유감스러운 일이며 내부검토를 거쳐 도의적 책임이 있다면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간부전은 간의 기능이 저하·마비되는 병으로 최근 T약 등에 포함된 아세트아미노펜을 과다복용하면 급성 간부전의 위험률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바 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경기일보 임성준기자(sjlim@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