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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비위반제소’ 인정되면 ‘약제비 적정화 방안’ 무력화

범국민운동본부, 한미FTA 논의중인 ‘비위반제소’ 협상 의제에서 제외돼야

한미FTA(자유무역협정)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측은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FTA 협상에서 논의중인 ‘비위반제소’가 국내 정책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남용 우려가 큰 만큼 협상 의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위반제소’는 협정 당사국의 정책이 합의 사항을 위반하지 않았어도 상대국가가 기대이익이 침해당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국가를 제소할 수 있는 제도다.범국본 측에 따르면 ‘비위반제소’가 인정될 경우 정부가 추진 중인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무력화될 수 있다. 이 적정화 방안은 미국 제약사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의약품의 가격을 한국의 건강보험공단이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미국 제약사는 기대했던 이익이 침해됐다고 판단, 미국 정부로하여금 한국 정부를 제소하도록 할 수 있다.
 
또 조류 인플루엔자(AI)에 대한 치료약 확보를 위해 한국 정부가 타미플루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할 경우 타미플루 특허권을 가진 제약사가 미국 정부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범국본 측은 “현재까지 정부는 상품, 원산지, 서비스, 정부조달 등 4개 분야에서 ‘비위반제소’를 인정하기로 미국측과 합의했다”며 “농업과 지적재산권 분야도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범국본 측은 “제소 원인이 되는 ‘기대되는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 의미와 범위가 불분명해 제소가 남발될 수 있어 한미FTA협상 의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적어도 기술장벽, 지적재산권, 농업분야만이라도 제외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원철 기자(won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