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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료비 불법징수혐의 병원소송“무죄확정”

대법원, 임의비급여관련 상고심 최종 기각


지난 1997년 진료비를 비급여로 불법징수했다는 혐의로 2002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10개병장에 대한 법원의 무죄확정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10일 임의비급여관련 10개 병원장 사기사건에 대한 선고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해당 병원장들의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구범환(고대구로병원장), 남궁성은(강남성모병원장), 민병철(당시 서울아산병원 고문), 박인헌(강동성심병원장), 김세철(중대용산병원장), 박정식(서울위생병원장), 변박장(순천향대병원장), 우복희(이대목동병원장), 이정균(한양대병원장), 하권익(삼성서울병원장) 등 10개 병원장 등 총 10개 병원 원장들은 불법진료비 징수에 대한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이 사건은 지난 2002년 1월말 서울지방법원이 진료비를 불법징수한 점을 인정, 10개 병원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리고, 이들 병원장들에게 2500만원~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의료계의 관심을 촉발시켰다. 
 
1심판결에 불복한 해당 병원장들과 병원협회는 고등법원에 항소, 2심 법원은 “10개 병원에서의 ‘의료수가의 조정과 보험급여 처리의 방침 등’은 수가관리위원회를 통해 결정 조정되고 있어 각 병원장은 이 위원회 위원도 아니며 소집권한도 없어 각 환자별 개별적인 진료비 징수와 비급여 계산 등에 관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고법은 이 판결을 통해 “의료보험 급여 또는 비급여 등을 명시한 법정 진료비계산서를 통해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징수하고 이의가 있는 환자에게는 해당 담당자가 상세한 내역을 설명했음을 고려할 때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환자의 인지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장의 직무와 함께 입원・외래・수술 등 진료에 전념했던 점 등을 들어 10개 병원장이 사기행위를 했다는 증가가 없다”면서 서울지방법원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이 사건이 검찰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책반을 구성,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재판상황에 대처하는 한편 해당 병원장들의 무죄입증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병원협회는 이와 함께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의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국민건강보험요양기준에 관한 규칙과 미결정행위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제정, 임의비급여 해소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한다는 방침이어서, 이 사건을 계기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