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무면허 성형수술을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양모씨(45·군산시 미원동) 등 2명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7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군산시 미원동에 있는 자신의 미용실에서 K씨(48)에게 콜라겐 용액을 주사하는 등 무면허로 주름살 제거 성형수술을 해 4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5차례에 걸쳐 무면허 성형수술을 한 혐의다.양씨는 무면허 시술을 받았던 K씨가 얼굴 피부가 부어오르는 등 부작용이 발생, 경찰에 신고하면서 붙잡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전북일보 임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