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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뉴스

쉐링 프라우 불공정 기소, 법정에서 기각 결정


미국 공정 거래위원회 (FTC) 는 2003년 쉐링 프라우가 2개 회사와의 특허 분쟁 조절로 공정 거래를 위반한 사건을 재소한 건에 대해 애틀란타 11차 미국 항고 법정의 3명의 판사가 기각 판정을 내려 쉐링 프라우 편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단순히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오리지날 회사가 제네릭 경쟁사에 돈을 지불한 것이 독점금지법 위반의 유일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내린다고 판사들은 판결문에서 제시하고 있다.
 
쉐링 프라우 사는 업숴 스미스사와 AHP (지금의 와이어스사)와의 K-Dur건에 대한 특허 문제가 해결되어 합법적이며 와이어스는 2002년 FTC 건 해결에 동의하였었다. 
 
본 K-Dur건은 쉐링 프라우사가 제네릭 경쟁과 관련하여 두 제약회사 간에 특허 해결한 사건을 FTC가 불공정 거래로 보고 본 건에 조사한 사례이다. K-Dur는 흔히 고혈압 치료에 보조해주는 “염화칼륨”제로 쉐링 프라우가 2006년 만료되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연방 정부 법에 따르면 제약회사들은 아무나 K-Dur와 같은 특허 약이 특허 만료 전에도 이와 유사한 제네릭 약 등록을 FDA에서 허가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단, 이 경우 새로운 유사 제품이 특허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쉐링프라우는 1997년과 1998년 각기 업숴 스미스와 AHP (지금의 Wyeth)의 산하 회사 ESI-Lederle와 특허 분쟁에 대하여 상호 타협으로 해결을 보았다. 쉐링프라우는 두 회사에 수백만 달러의 기술료를 지불하여 특허 사용을 차단하게 하고 그 대신 두 회사가 2004년 후에는 제네릭 시판을 허가하는 조건이었다. 
 
판결에서 판사들은 회사들이 시장에서 경쟁자를 차단하기 위한 그들의 거래는 그들의 특허권 행사 사항 안에 있음을 감안하여 판정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판사들은 FTC에서 주장하는 혐의 즉, 선의의 기술료가 아니고 실제로는 경쟁자를 제한시키기 위한 기술료 지불이라는 주장은 본 건의 증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따라서 쉐링이 업숴와 맺은 계약이 불법이라는 FTC의 주장은 확실하고 압도적인 증거가 이들의 주장을 뒤집었다고 판결문은 기록하고 있다. (로이터)   
 
백윤정 기자 (yunjeong.baek@medifonews.com)
200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