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처음 한의원개설을 준비하는 한의사 또는 최근에 한의원을 개설한 대표자를 대상으로 내달 10일 심평원 8층 대회의실에서 공개강좌를 진행한다.
공개강좌 내용은 요양기관 개설 전·직후 시점에 건강보험 진료 및 청구 시에 필요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체계 및 방향·심사기준 설정절차 *한방분야의 심사기준 및 사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건강보험 및 현지조사 제도 등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해당업무분야에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상근심사위원 등이 강의를 담당할 예정이어서 교육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개강좌에 참석한 수강자들에게는 건강보험진료 및 청구업무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제공을 위해 요양기관 기호부여 ·변경, 청구명세서 접수·심사진행 조회방법 등 18개 내용이 수록된 ‘포탈서비스 쉽게 이용하기’ 동영상 CD와 ‘요양급여비용 주요 청구 착오사례 모음’CD를 제작·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이번 공개강좌 참석자에 대해 보수교육으로 인정, 평점 2점을 부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상세내용 및 신청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hira-교육)공개강좌 click)에서 확인·신청할 수 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