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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공단, ‘MRI 보험적용’ 홍보 포스터 제작

홍보포스터·리플릿 의료기관·공단지사에 배포

올해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MRI(자기공명영상진단)의 급여 기준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홍보포스터와 리플릿이 제작, 배포된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MRI의 보험급여 적용기준 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홍보 포스터 1500부와 리플릿 80만부를 제작해 오늘부터 의료기관 및 공단지사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1조5000억원을 투입해 급여를 확대하는 항목 중 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MRI, 자연분만 및 미숙아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인도사이아닌 그린검사,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진료비본인부담 산정특례 등 8개 항목을 상대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MRI의 건보적용 질환·부위·횟수 등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MRI가 ‘어떤 질환에 보험적용 되는지’, ‘보험적용이 안 되는 질환은 무엇인지’, ‘횟수제한은 있는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포스터와 리플릿으로 제작·배포함으로써 MRI 급여 적용기준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의료기관의 민원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