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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병의원, ‘간호사·직원 관리’ 이렇게 해야

지속적인 인사노무관리가 효율적인 병원 경영 불러

갑자기 간호사가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또 병원에 노조가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최근 열린 ‘보험급여 진료과를 위한 경영전략 세미나’에서 최승현 공인노무사는 ‘뽑아 놓은 직원 관리 이렇게 해라’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인사노무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최승현 노무사는 “인사노무관리 부재가 불러온 사건 사례가 너무 많다”면서 “이제는 작은 병원들이라도 인사노무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전했다.
 
그가 예로 든 인사노무관리 부재로 인한 사건들을 보면 *간호사가 갑자기 출근을 하지 않는다 *퇴직자가 퇴직금, 연차유급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 등을 요구한다 등이다.
 
이외에도 *근로감독관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을 보자고 한다 *병원에 노조가 생긴다 등도 예로 들었다.
 
그는 “인사노무관리의 기본은 노동법규”라고 전하고 “몰라서 못 지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동법규를 위반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며 별도로 민사상 책임도 지게 된다.
  
그는 근로계약에 대해 설명하면서 “계약 시 취업의 장소와 업무, 규칙 및 수습여부와 수습기간을 명시해야 한다”면서 “위약 예정, 전차금상계, 강제 저축 등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또 연봉계약에 대해서는 “연장, 야간 수당 등을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기준법의 시간단위 계산과 맞지 않아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하게 될 소지도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4대보험 가입과 관련해서는 “1인 이상 사업장 모두 4대 보험에 의무가입 해야 하며 아르바이트, 계약직, 일용직도 해당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비정규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해서는 안되며 근기법, 최저임금법 등 대부분의 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성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임신 중인 여성은 시간외 근로가 금지되며 야근이나 휴일 근무는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임금체계 등의 검토와 변화되는 법규정에 대한 적용 및 숙지 등을 통해 지속적인 인사노무관리를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 노무사는 “계획적인 인사노무관리를 통해 합리적인 경영을 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인사관리는 직원들의 근로 의욕을 높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