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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가암관리사업지원단’ 국립암센터에 설치

복지부, 산하에 7개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국가 암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암관리사업지원단’이 국립암센터 내에 설치되고 산하에 ‘지역암센터지원위원회’ 등 7개 분과위원회가 구성·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암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암관리사업지원단은 *국가암관리계획 수립 *국가암관리정책 개발·연구 기능 *국가암관리사업 지침·제도개선 *암관리 교육훈련·교재개발 *암관리사업 평가지표 개발·사업평가 *건강증진사업지원단과 업무협력 *국가암관리위원회의 운영세칙상의 ‘실무지원단’ 역할·기능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 교육·훈련 등 암관리사업 등을 지원하게 된다.
 
규정에 따르면 지원단은 단장을 포함해 1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립암센터 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이다.
 
7개 분과위는 *암예방·조기검진 사업위원회 *암정보·등록사업위원회 *호스피스·재가암관리사업위원회 *암환자의료비지원위원회 *지역암센터지원위원회 *암관리사업평가위원회 *교육훈련위원회 등이다.
 
분과위는 위원장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분과위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별로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간사 1인을 둘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국립암센터원장은 지원단 및 분과위원회 등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지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국립암센터원장은 지원단 등 운영에 필요한 회계·결산 등 행정업무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