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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뉴스

J&J, 2개 외국자회사 부패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본사 책임자-해당 지사장들 회사 떠나

미국 존슨앤존슨(J&J)사는 2개 외국 자회사가 의료 기기 판촉에 관련한 부적절한 금전 지불로 해당 회사 최고 책임자들이 회사를 떠났다고 발표했다.
 
J&J는 미국 법무부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이 정보를 자발적으로 신고했다.
 
J&J는 이러한 행위는 회사 정책에 반하는 부정금전 지출은 바로 외국 부패방지법에 저촉된다. 한편,  회사측은 해당 지역 국가 이름을 밝히지 않았고 자세한 지불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해당 책임자 도머(Michael Dormer)씨는 의료 기구 및 진단 부서의 세계 운영 회장이었고 새로 취임한 회장은 발러리아니(Nicholas Valeriani)로 알려졌다.
 
도머씨는 본  사건에 연루한 방계회 관리에 대한 자신의 직책에 최종 책임감을 느끼고 사직했다고 술회했다.
 
외국 부패방지법에 의하면 미국 회사들은 외국 정부 관리에게 사업상 영향을 미치거나 사업 성공을 위한 어떤 지불도 금지하고 있다.
 
김윤영기자(yunyoung.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