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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급여기준 인상

복지부, 3종 추가로 대상 77개…28일까지 의견수렴

다음달부터 장애인에 대해 건강보험급여 기준금액 중 58개 항목이 인상되고, 42개 항목은 내구연한이 단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기준액 및 내구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급여품목을 일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장애인보장구 건보급여 대상에 앞으로는 전동휠체어·스쿠터·정형외과용 구두 등 3종이 새로 추가돼 총 77개로 늘어난다. 
 
이 제품들의 급여기준금액은 전동휠체어가 209만원, 전동스쿠터 167만원, 정형외과용구두 22만원 등이다.
 
이 경우 기준금액의 80%는 건보급여가 지급되지만 기준금액 이상 구입 시에는 본인이 차액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팔 의지 중 ‘어깨가슴의지’(기능형)는 현행 100만원에서 140만원 *짧은 위팔 의지(기능형)는 82만원에서 125만원 *팔꿈치관절 의지(기능형)는 79만원에서 124만원으로 각각 인상되고 *다리의지 중 한쪽편 골반 의지는 107만에서 174만원으로 *넓적다리 의지(실리콘형)는 152만원에서 227만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또한 산재보험의 내용연수를 감안해 어깨가슴의지(미관형·기능형), 어깨관절 의지(미관형·기능형) 등의 경우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표준 아래팔 의지(미관형·기능형)와 손목관절 의지(미관형·기능형) 등은 5년에서 3년으로 내구연한이 단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해 오는 28일까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면 된다”면서 “이 같은 급여기준이 적용될 경우 약 145억원의 건보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