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법 개정 발표회가 의료계의 반대로 잠정 연기된 가운데, 의료계가 의협, 치협, 한의협 등 3개 단체를 중심으로 TFT를 구성, 복지부와 재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의료계는 일단 복지부가 당초 예정에서 선회해 이들 단체의 입장을 수용함으로써 극한 투쟁구도를 잠시 접고 숨을 고르게 됐다.
이에 따라 의협은 복지부의 개정안 발표 연기 직후 협회 대표 3~4인, 치협 대표 1인, 한의협 대표 1인이 참여하는 TFT을 구성해 29일부터 협상을 전개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추가 협상을 위해 남아있는 기간은 길어야 2주 정도.
의료계 입장을 자체적으로 정리해 협의, 반영하기에는 빠듯한 시간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이들 의료계 단체는 TFT 인원 구성에 있어 명확한 라인이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일단 개정 발표 이후 의료계 단체가 TFT를 구성해 오늘(29일)부터 정부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었으나 인원구성 등에 있어 조금 늦어지고 있다”며 “이를 위해 별도의 임원회의를 갖게 될 지 상임이사회를 거칠지 모르겠지만 조속히 구성,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개정안 발표 연기에 따른 추가 협상에 대한 의료계와 정부의 인식이 각기 다르다는 것.
의료계는 최대한 개정안의 전면 무효화를 전제로 법조항들과 하위 법령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복지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복지부 의료정책팀 한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의료계의 TFT 구성 얘기는 없었다”며 “현재는 논의와 관련해 아무런 일정이 나온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설사 의료계와 정부가 합의안을 마련하더라도 차후 실무작업반을 비롯한 당초 의료법 개정회의에 참여했던 관계단체를 통해 다시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가 추가 협상을 유리한 입장으로 끌고 왔다고 하더라도 시민단체 등 다른 단체의 반발을 무마시키는 것 역시 의료계가 떠안은 또 하나의 숙제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의료계가 개정안을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이번 추가 협의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이해를 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의료계가 주장하는 전면 무효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면 반영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10차 회의를 통해 논의가 진행돼 온 상황에서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처음부터 논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일단 복지부의 발표가 연기되기는 했지만 추가 협상에서 괄목할 만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간과 과정면에서 난제가 산재해 있어 의료계가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