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법 개정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극대화되면서 의료계에서는 대정부 투쟁에 나서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하겠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 기조는 정부가 10차 회의를 통해 마련한 개정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태세라는 점에서 제2의 의약분업 사태가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안개정 절차상 정부가 법안을 발의하더라도 국회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의료계로서는 국회 부결이 불투명하고 추가적인 협상거부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데다 복지부 또한 기존 개정안대로 발의를 추진하려는 자세를 고수하고 있어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 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의 의료법 개정 저지 움직임은 지역의사회 및 민초의사를 중심으로 한 단체에서부터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약분업 때의 양상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의료계와 정부 양측간 극적인 재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진료를 전폐한 투쟁으로까지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의협이 상임이사회를 통해 의료법 개정 전면 무효화를 선언하기 앞서 경기도의사회, 전국시도의사회장단, 한국의사회 등은 개정 논의 중단과 강경투쟁 의지를 담은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만일 복지부가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졸속으로 의료법 개악을 한다면 현 정권 퇴진운동과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를 걸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의료법 개정 전면거부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어 전국 시도의사회장단도 “의료법 개정안은 개정 후 정부가 임의대로 의료를 통제하려는 사회주의적인 숨은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계속 진행된다면 면허반납, 파업을 포함한 극한적인 방법을 동원해 9만 회원과 함께 끝까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결의하기도 했다.
특히 경기도의사회의 경우 경기도한의사회, 경기도치과의사회, 경기도병원협회, 경기도간호조무사회 등 관할 지역 타 직역단체와 공조로 투쟁모드를 확대하고 있는 양상이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현 의료계 분위기가 의약분업 사태 때와 흡사하다는 것.
이를 두고 의료계관계자들은 투쟁의지가 중앙회의 상명하달식이 아닌 ‘하의상달’ 개념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약분업 당시만큼의 투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지난 의약분업 투쟁 때는 소위 민초 의사에서부터 들끓어 투쟁 분위기가 확산돼 높은 참여율과 단합을 보였다”며 “현 상황도 그 점에서 비슷해 단합만 전제된다면 투쟁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FTA 협상과 관련해 개최된 한의사 집회도 어느 정도 자극이 될 수 있겠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투쟁의지가 저변에서부터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며 “투쟁이 무조건 좋은 방향은 아니겠지만 필요하다면 의료계의 단합된 힘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의료법 개정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대립이 첨예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법 개정이 합의가 아닌 파업 투쟁이라는 극단적인 방향으로 귀결될 지 추이가 주목된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