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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교통사고 전치 2주와 3주의 차이는?

벌점제도 운전자 불만 고조

교통사고 벌점 제도에 대한 운전자들의 불만이 높다. 도로교통법상 전치 3주 이상은 모두 ‘중상’으로 간주돼 높은 벌점이 부과된다.
 
그러나 2주와 3주 진단의 경계가 애매해 가벼운 사고를 내고도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 또 같은 사고라도 다친 사람 수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전치 2주와 3주의 차이=택시기사 박모(64)씨는 2004년 10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서울 전농동 성모병원 앞에서 손님을 내려주고 출발하려다 보행자 두 명을 슬쩍 받았는데 각각 전치 3주 진단이 나왔다.
 
박씨는 40일간 면허 정지로 생계에 큰 지장을 받았다. 박씨는 “피해자가 아는 병원에 가겠다고 우기더니 3주 진단을 받아와 깜짝 놀랐다”며 “그 정도 부상을 중상으로 간주하는 건 너무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도로교통법의 벌점 규정에 따르면 5일 미만의 부상은 2점,3주 미만은 5점,3주 이상은 15점이다. 하지만 2,3주 진단은 병원과 환자 진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모 대학병원 내과전문의 박모(37)씨는 “의학적으로 2주와 3주의 차이는 크다”면서도 “실제로는 환자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진단이 2주에서 3주로 바뀔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 택시회사 관리부장 유모(55)씨도 “2주짜리도 병원 사무장과 친분만 있으면 3주로 끊을 수 있다”며 “하지만 4주 진단은 골절 등 부상 정도가 심해야 해 힘들다”고 귀띔했다. 교통문화운동본부 박용훈 대표는 “2주와 3주 논란은 많이 벌어진다”며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선 중상 기준을 4주로 올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획일적 벌점 잣대=같은 교통사고라도 다친 사람 수에 따라 획일적으로 벌점이 매겨지는 제도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가벼운 추돌사고라도 피해자가 많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운송물류업을 하는 최모(41)씨는 2005년 12월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국도에서 승합차를 몰아 목적지로 진입하려다 중앙선을 넘게 됐고 마주 오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최씨 부인 등 8명이 전치 2주∼12주 진단을 받았다.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최씨였지만 중앙선침범 벌점 30점, 3주 이상 중상자 6명 벌점 90점, 경상 2명 10점 등 총 벌점 130점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최씨는 춘천지법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해 11월 “단 한 번의 교통사고로 면허취소 처분까지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원철 기자(won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