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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시민단체, 의료비 심사일원화 추진 “반대”

노동건강연대, 논평 통해…사회적 갈등만 유발

최근 파행된 의료비심사 일원화와 국회 공청회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반대입장을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노동건강연대는 7일 논평을 통해 장복심 의원 등이 준비중인 의료비심사 일원화와 법안은 단지 산재 환자와 요양기관의 ‘이른바’ 도덕적 해이를 줄임으로써 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노건연은 “의료비 심사일원화 입법추진과 관련,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행하고 있는 산재보험 급여 심사를 독립적 기구에서 실시함으로써 그 전문성을 높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계획은 산재보험 급여 심사 체계 합리화라는 측면에서 일면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현재의 산재보험 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오히려 현재의 시스템 내에서 이 제도는, 산재보험 급여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고, 산재보험료 절감을 통하여 기업의 사회적 임금이 축소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건연은 현재의 산재보험 제도는 “광범위한 산재 은폐, 신청 후 인정까지의 과도한 시간 소요, 협소한 산재 인정 기준, 낮은 급여 문제 등, 시급히 개혁되어야 할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안은 단지 산재 환자와 요양기관의 ‘이른바’ 도덕적 해이를 줄임으로써 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산재보험 제도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안과는 거리가 멀 뿐 아니라, 오용의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건강연대는 “법안을 오는 4월 임시국회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보다 신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법안 제정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재보험의 근본적 개혁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현실에서 이 같은 법안제정의 추진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사회적 갈등만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