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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청구소프트웨어 검사 1090항목 ‘전면 공개’

심평원, 투명행정 위해 청구S/W 인증제 실시 앞서

열린 행정과 요양기관의 청구권 보호 및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가 원활하게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할 수 있도록 청구소프트웨어 검사항목이 전면 공개된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오는 6월 청구소프트 인증제 실시 적용에 앞서 행정 투명성 차원에서 검사항목 1090항목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개하는 검사항목은 EDI 및 전산매체를 포함해 분야별로 공통적용 104항목, 의과의원 202항목, 치과의원 178항목, 한의원 148항목, 약국 183항목, 보건기관 124항목, 전신과정액 99항목, DRG(포괄수가) 52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소프트웨어 기능검사 183항목, 데이터 검사 907항목이다.
 
공개내용은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에 안내 및 교육을 통해 프로그램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며,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정보공개자료실에서 상시 조회가 가능하다.
 
심평원은 그동안 03년 11월 대표코드 중심으로 공개하고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번 공개는 상세코드까지의 전면공개로 그간에  추가 반영된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세부검사항목 공개를 통해 “공급업체가 보다 안정적인 청구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청구명세서의 심사불능이나 반송사례가 대폭 줄어드는 것은 물론 착오입력유형의 사전예방을 통해 심사 조정율도 어느 정도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하며 “청구소프트웨어의 품질향상 및 검사기간의 단축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유천 정보통신실장은 “청구소프트웨어 검사기준항목의 전면공개는 휴폐업한 업체 등의 청구데이터 이동가능성과 결합해 소프트웨어의 소비자인 요양기관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