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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녹색인증요양기관 제도 폐지

이미 인증된 기관은 기간 만료까지 계속 인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녹색인증요양기관 제도의 관련 규정이 지난해 12월 29일자로 삭제 고시됨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녹색인증제도를 폐지했다.  
 
심평원은 2003년 6월부터 성실하게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요양기관에는 전산심사이외의 심사절차를 생략하는 녹색인증제를 운영해 왔었다. 
 
하지만 녹색인증제는 지표심사기관과의 운영상 차이점 등이 없어 요양기관이 녹색기관 인증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등 인증을 신청하는 요양기관이 매년 감소해 이번에 폐지하게 된 것이다.   
심평원은 “그러나, 기존에 녹색인증요양기관으로 이미 인증된 요양기관은 당초 인증시점부터 인증기간이 만료할 때 까지는 계속적으로 녹색인증기관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