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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암 관련 특허 인용 100억대 판매 업자 구속

식약청, 관련제품 3444kg 압류조치

식약청은 원자력의학원 특허 내용을 인용해 상습적으로 허위ㆍ과대 광고하면서 100억대 이상을 불법으로 판매한 식품판매업자 1명을 구속하고 관련제품 제조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를 취했다.
 
이들 식품판매업소 들은 기타인삼식품인 ‘진산고’ 제품을 원자력의학원에서 특허 받은 명칭인 “암세포살해, 면역세포생성작용, 조혈촉진작용, 골수방어작용 및 방사선 민감작용이 우수한 인삼 다당체 발명특허물질 진산” 등의 내용으로 일간지 및 KTX 매거진 책자, 잡지 등에 허위ㆍ과대 광고하면서 1박스당(924g) 330만원씩 고가로 판매해 왔다.
 
특히 유명 연예인들의 사진을 게재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암 환자 체험사례를 게재해 상습적으로 허위ㆍ과대 광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이 관련제품을 수거해 특허권자인 원자력의학원에 의뢰 검사한 결과, 특허물질인 ‘진산’과는 화학적으로 동일하지 않고 생물학적 효능도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판명됐다. 
 
진산고 제조업자인 (주)K회사는 2005년 4월부터 2006년 10월 24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충남 금산군 소재 식품제조공장 인삼제품 제조시설을 이용해 원자력의학원 특허청구 범위 및 기술실시계약상 제조방법과 다르게 제조한 진산고 제품을 마치 특허물질인 진산이 1g당 325mg 들어 있는 것처럼 제품포장에 허위표기 한 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총판업소인 (주)K산업주식회사에 약 6594박스 약45억 상당을 판매했다.
 
진산고 판매업자인 K산업주식회사(대전시 서구 소재)는 2005년 4월부터 2006년12월 27일까지 원자력의학원 특허청구범위 및 기술실시 계약상 제조방법과 다르게 제조해 특허물질인 진산과 화학적으로 동일하지 않고 생물학적 효능이 미달되는 제품을 마치 특허물질과 같은 효능이 있는 것처럼 일간지 및 잡지에 상습적으로 허위ㆍ과대광고 하면서 약 3736박스 약120억 상당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구속됐다.  
 
진산고 판매업자인 (주)K건강(서울 동대문구 소재)은 2006년 7월 20일부터 2006년 10월 24일까지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일간지에 상습적으로 허위ㆍ과대광고 하면서 약315박스 9억2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식약청은 특정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 하는 제품을 소비자들이 구매하지 말도록 당부했다.
 
특히 암환자 등이 허위ㆍ과대광고 내용만을 믿고 다른 치료 등을 하지 않으면 건강상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의 제조ㆍ유통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허위ㆍ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아갈 것 이라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