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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학교보건법 개정안 “실효성 의문” 문제제기

소개협 등 개원가, 검진기관 제한에 반발… “후진형 시스템”

최근 통과된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개원가를 중심으로 개정내용이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건강증진에는 실효성이 없고 현재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김진표)에 따르면 2일 국회에서 학교보건법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학생들의 건강검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종합검진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학생 신체검사제도를 취학후 3년마다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이 건강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검진기관이 실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소아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을 중심으로 개원가에서는 개정내용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건강증진에는 실효성뿐 아니라 효율성, 그리고 현재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전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건강검사 실시기관을 기존의 교의(校醫, 학교장과 계약을 맺어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사) 방식에서 건강보험법상의 검진기관으로 제한하는 것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개원가는 개정안에 따라 학교장이 검진기관과 계약을 맺어 건강검사를 실시하면 검진기관은 집단적으로 검사받으러 온 학생들에게 형식적인 검사밖에 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와 함께 개원가는 학생들의 주거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의사들을 건강검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질병진단과 치료의 연속성, 그리고 질병 진단의 신속성 및 정확성과 효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의료시스템과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검강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 국민건강보험상의 검진기관으로만 한정되면서 대부분의 동네의원급은 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이같은 비판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법상 검진기관 자격조건은 인력 측면에서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가 각각 1인 이상 상근해야 한다. 시설적인 부문은 진찰실, 임상병리검사실, 방사선촬영실, 탈의실, 검진대기실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앞서 소아과개원의협의회는 지난해 8월 교육부 상임위에 탄원서를 제출, 건강검사 실시기관을 일반 지역의원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소개협 장 훈 회장은 “탄원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이런 내용으로 통과돼 섭섭하기 짝이 없다”면서 “이번 법률개정으로 인해 학생들이 집단으로 몰려가서 검사를 받는 후진국형 시스템이 고착화됐는데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www.medifonews.com)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