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DA는 의약품 유통에서 사기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주파수 확인 꼬리표 (RFID)를 의약품 제조과정에서 부착하는 등 유통 체인 과정에서 의약품을 추적할 수 있도록 의약품 유동 개선을 추구하고 있다.
FDA 청장인 에센바하(Andrew von Eschenbach)박사는 최근 워싱턴에서 RFID 회의에서 “이러한 추적 방법은 제조조합공정에서 의약품 조제단계까지 추적이 가능하여 조작이 쉽게 되지 못할 전자식으로 종래의 종이 양식의 꼬리표를 대체할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RFID 전자식 꼬리표는 종이보다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다 고 한다.
FDA는 12월 1일 부로 정부 컴퓨터 뉴스를 통해 1988년부터 처방약 판매법에 종이나 전자식 꼬리표를 부착하도록 한 법령을 실시하기로 했다.
IBM사의 RFID 책임자 장(Paul Chang)씨는 이 법령 실행으로 전자 꼬리표 채용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 꼬리표는 RFID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의약품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반품을 용이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및 후로리다 주는 이 추적 법령을 통과했고 10개 다른 주에서는 다른 형태의 의약품 추적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19개 주에서는 정부 컴퓨터 뉴스를 통해 전자 꼬리표 청구서를 소개하고 있다.
의약품 보급 체인 산업은 실무반을 조직하여 전 산업을 통한 일관성 있는 추적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 일자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보건유통관리협회 및 카디널 보건 유통체인사업부의 사장인 파리쉬(Mark Parrish)씨가 밝혔다.
김윤영기자(yunyoung.kim@medifonews.com)